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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6개 은행 시범사업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스마트폰 QR로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와 정산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고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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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실물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스마트폰 QR을 활용해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실증특례에 포함됐다.

현재 국고금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례 적용으로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QR을 이용해 업무추진비 등 관련 경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면 결제와 정산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수료도 낮출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시스템상에서 제한·관리할 수 있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실증도 추진된다. 심의위원회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신청한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각각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통지부터 주민총회 의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KT가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른 주체가 만든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KT가 직접 생성한 요금명세서 등을 모바일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다.

기존 실증특례 사업인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며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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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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