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블록체인 디지털화폐로 결제…6개 은행 시범사업
간단 요약
-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스마트폰 QR로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와 정산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수료를 낮춰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고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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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실물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와 스마트폰 QR을 활용해 결제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제4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9건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실증특례에 포함됐다.
현재 국고금관리법상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특례 적용으로 실물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 QR을 이용해 업무추진비 등 관련 경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하면 결제와 정산을 동시에 처리하고 수수료도 낮출 수 있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시스템상에서 제한·관리할 수 있어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도시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실증도 추진된다. 심의위원회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신청한 '정비사업 전자통지(안내) 및 수신 시스템'과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각각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통지부터 주민총회 의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KT가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특례를 받았다. 기존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른 주체가 만든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KT가 직접 생성한 요금명세서 등을 모바일을 통해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다.
기존 실증특례 사업인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범위를 공공행정과 생활 현장 전반으로까지 넓히고 있다"며 "현장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증 기회를 적극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