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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에 한은·재경부 참여 추진…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한국은행·재정경제부와 함께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입법 과정에서 준비자산 확보, 안정적 상환 체계, 자산 분리, 도산절연 장치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전문가들은 발행 주체 인가 기준, 준비자산 관리, 상환 절차, 자금세탁방지(AML), 유통 단계 비수탁형 지갑 관리 기준을 포함한 포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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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이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해외 사례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거버넌스와 시장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사무관은 "금융위와 재경부, 한국은행이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이 있는 것 같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가져가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뿐 아니라 통화·외환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현재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시장, 이용자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을 준비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와 안정적인 상환 체계를 주요 규율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와 도산절연 장치도 입법 과정에서 검토된다.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에게 상환해야 할 준비자산을 구분하고,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상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유 사무관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MiCA) 역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 기준부터 준비자산 관리, 상환 절차, 자금세탁방지(AML)까지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발행 모델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아울러 준비자산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하고 원화 상환권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별도 감독기구를 신설하기보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재경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이 발행 인가와 이용자 보호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를,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각각 지급결제·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발행 이후 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석 보난자팩토리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나 수탁형 지갑을 벗어나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으로 이동할 경우 거래를 어떤 범위까지 추적하고 관리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갑에 대한 모니터링 주체와 범위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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