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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분산원장 요건 유지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4일 시행을 목표로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토큰증권 발행을 확대하되, 분산원장 구조와 가스비 등 대가 금지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금융위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과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 신설, 일반투자자 연간 순매수 한도 1억원 설정 등을 포함했으며 완화 요구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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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주식·채권·펀드까지 토큰증권 발행 범위를 넓히는 한편 분산원장 참여기관과 이용 방식에는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법 하위법규는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를 기존 조각투자증권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 정형증권까지 확대했다. 분산원장은 전자등록기관과 2곳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분산원장 이용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이 법적 권리를 기록하는 공적 장부로 활용되는 만큼 기록 신뢰성과 업무 연속성, 권리 확정 지연 방지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 검증 과정에서 가스비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퍼블릭 블록체인 구조는 현행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 발행회사가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됐다. 등록을 위해서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토큰증권 유통시장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인가 단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요건 완화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기준 인하,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확대 등 업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디지털 증권
#블록체인
이영민

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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