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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한은 외환전산망에 보고…불법 환치기 감시 강화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정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 등 관계기관이 한국은행에 집계된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감시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 보이스피싱·불법 무역대금 처리·가상자산 환치기 송금 등에 대해 환전업자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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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앞으로 국내외를 오가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되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에 공유된다.

7일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새롭게 도입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적용 범위와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등에 대한 추적·감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대상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산 이전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와 개인 지갑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전도 포함된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거래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에 집계된 가상자산 이전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FIU 등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한다. 기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까지 당국의 외환거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이전업자의 진입 기준도 마련된다. 사업자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외국환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최소 2명 확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송금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환전업자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무역대금 처리,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송금 등 외국환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

관세청의 외환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수출입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용역이나 자본거래와 관련한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 없이 해당 거래까지 연계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재경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가상자산 규제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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