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준비될 때까지 미뤄야…현실 무시한 결정"
간단 요약
- 박수영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과세 인프라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CARF, 해외 거래소 과세 한계와 국내 거래소에 과세가 집중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 박 의원은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및 국내 거래소 거래 위축, 5대 거래소 중 일부 폐업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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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TV조선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인 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출연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세금만 매기겠다는 것은 이념에 빠져 현실을 무시한 정책 결정"이라며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준비될 때까지 연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과세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도 구체적인 과세 대상자 수와 예상 세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에게 과세 대상이 몇 명이고 세수가 얼마인지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며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추적 문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인 'CARF'를 통해 국가 간 정보가 공유돼야 해외 거래소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만,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의 참여 시점이 서로 달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주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거래소의 거래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는 시장을 더 위축시켜 5대 거래소 중 한두 곳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를 봐가면서 해야 한다"며 "준비가 됐을 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