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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가상자산 거래 규제 '사각지대'…보유·매매 점검도 없어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임직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비축기업 스트래티지 등 관련 기업 주식 투자로 시장에 간접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 실무 임직원은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와 정기적인 실태점검 의무에서 제외돼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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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반면, 가상자산은 별도의 규제나 점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기금운용본부는 임직원의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들의 실제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점검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관리 기준과 대조적이다.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개별 주식과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을 본인 명의로 거래할 수 없다. 상장지수펀드(ETF)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근무시간 중 금융투자상품 거래도 금지된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기금운용본부와 감사실, 준법지원실,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범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6차례 진행한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 19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9건을 살펴보면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등 거래가 제한된 ETF를 매매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금융상품 거래 사실을 감시인에게 제때 신고하지 않은 사례와 근무시간 중 허용된 금융투자상품을 주문한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반면 가상자산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직원들의 보유 여부나 거래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가상자산을 직접 매입하지는 않지만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 비축기업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을 관리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3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재산등록 의무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도 신고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상임감사로 한정된다.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실무 임직원들은 해당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상자산 보유·거래 신고와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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