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청와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가 남아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 자산 사다리에 대한 존중 등 측면에서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정 논의도 그런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지금까지 세 차례 연기됐다.
재유예 배경으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다. 특히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카프)에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인 만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에게 과세 정보를 안 주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면 과세 당국이 미국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다 추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