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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검토…의총 거쳐 정부와 협의
간단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시행 시기 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된 상태이며, 청와대 역시 과세 시행을 다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추가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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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를 포함한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우려를 살펴보고,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과세에 필요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금 부담이 편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주요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거래 환경을 반영한 과세 체계가 마련됐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시행 시기 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 전반의 규율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고 청년 투자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소득이 발생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주식과 채권 등 다른 투자자산과 가상자산에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행까지 약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당정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청와대 역시 과세 시행을 다시 미루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유예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당정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