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법안은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거래소 상장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투자자 보호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자산은 6개월 안에 우선 심사를 진행하고 요건 미충족 시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전했다.
- 법안은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와 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 절차를 명문화하고, 거래소가 별도 거래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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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재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병덕·이강일·박상혁 의원에 이어 민주당에서 네 번째로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기존 발의안과 전반적인 규율 체계는 유사하지만 거래소의 상장 심사와 유지·폐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 시행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은 일단 적법하게 거래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법적 기준에 따른 유지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나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자산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자산은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우선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심사 결과 상장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보유 자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도록 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을 별도 업종으로 신설하고 상장 이후에도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상장 자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행설명서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거래지원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유지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는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상장폐지 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 절차도 명문화했다.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발행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면 의견수렴과 정리매매기간, 자산 이전기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상장폐지 사유와 일정, 이용자 보호 방안 역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했다.
상장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별도의 거래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적 안정성과 발행·유통구조, 투자위험,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 심사 기준과 절차는 공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 심사와 유지·종료를 담당하는 조직은 영업 부문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자산도 경과조치를 거쳐 최대 1년 안에 새 기준에 따른 적격성 검증을 받게 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