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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코인 과세 2년 유예·기본공제 5000만원 법안 발의
간단 요약
-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고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도를 각각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 세율 적용 구조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투자 과정의 손실은 최대 5년간 이월해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공제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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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미루고 비과세 기준을 대폭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공제 확대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과세 개시일을 2029년 1월 1일로 변경하고 기본공제액과 과세최저한도를 각각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특정 연도의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해 결손금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거래소가 제출한 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손실에 한해 적용된다.
최 의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가상자산에는 연간 250만원의 공제 기준이 적용돼 투자자 간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특유의 높은 가격 변동성에도 손실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없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가 수익과 손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과세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시행 연기의 근거로 들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과세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9년으로 늦춰지고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와 5년간의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된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