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애플 공동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이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해 비트코인 스캠 사기를 유도한 동영상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튜브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배했다.
워즈니악은 유튜브가 사기성 동영상을 삭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동영상 트래픽을 유도하는 타겟 광고를 노출해 사기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은 연방법에따라 유튜브는 따라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디오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비롯한 빌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의 이미지도 사용했으며, 비트코인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두 배의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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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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