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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 국내 ICO 허용하나…백서 제출·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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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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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문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를 담은 백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시급한 단기 과제로 △발행 규제 △공모자금 감독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 △공시규정 △불공정행위 규정 등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는 이를 두고 유가증권 발행 규제 틀로 가상자산 발행 규제를 하겠다는 구상인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 공개(ICO)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공모 발행 자격은 법인으로 제한되며 주식시장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와 같이 '백서' 제출 의무도 법제화할 전망이다. 백서에는 주요 참가자, 프로젝트 상세기술, 가상자산 유형, 공모자금 사용계획, 기반기술, 프로젝트 이행 관련 위험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발행자와 특수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거래위험(손실가능성 등), 수수료, 세금, 상장대가, 경영에 중대한 사항 등도 담아야 한다. 코인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의 코인평가의견서도 받아야 한다. 중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발행 공모자금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며 회계기준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공모자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미 공시한 자금 운용계획,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 때 방안은 △법령에 상장기준과 절차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신설 법정단체(협회) 자율 상장 규제 기준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협회 기준을 검토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지금과 같이 개별 거래소가 상장업무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또 법정단체인 협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중요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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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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