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국회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가 횡행하면 산업에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본권적 중요성 가지는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 촉진과 감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으로 규제하되 하위 법령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설명했다.
사진=조선비즈 유튜브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가 횡행하면 산업에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본권적 중요성 가지는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 촉진과 감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으로 규제하되 하위 법령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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