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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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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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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부터 체납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도입하는 최신 징수기법에 가상자산 매각 목록을 포함시켰다.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설명이다.

작년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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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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