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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정의·규제 결론 못 내렸다..."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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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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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체불가토큰(NFT)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어렵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NFT는 발행 형태도 다양하고 발행 형태에 따라 법적인 성격도 임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으로의 지정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FT가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정의가 가상자산, 수집품, 금융자산 등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으로, 정의와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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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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