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이 NFT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가운데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게임 아이템 NFT,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실물 관련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의 계약상 권리를 담은 증권형 NFT의 경우 증권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
22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에 제출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게임 아이템 NFT, NFT 아트, 증권형 NFT, 결제수단형 NFT, 실물형 NFT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실물 관련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의 계약상 권리를 담은 증권형 NFT의 경우 증권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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