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개발개혁위원회(개발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긴 채굴업체에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중국 매체 차이나타임즈가 23일 보도했다.
저장성 개발위는 "높은 전기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채굴이 합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 행위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을 징벌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장성 개발위는 전기 요금 차등제를 시행해 불법 채굴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장성 개발위는 "높은 전기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채굴이 합법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불법 행위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을 징벌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저장성 개발위는 전기 요금 차등제를 시행해 불법 채굴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6-01-02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