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ingbitbloomingbit

위메이드, 금융위에 민원 신고 당해..."위믹스는 투자계약증권"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공유하기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

예 변호사는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publisher img

황두현 기자

cow536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