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무허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 법률에 따라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모든 거래소 법인은 SEC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필리핀 SEC는 "많은 거래소들이 온라인 광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필리핀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계정을 생성하고 있다. 이런 거래소들은 위험성이 높고 때때로 사기성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했다.

![2026-01-02 [자비스] 'PICK뉴스 이미지5 택 기자'](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