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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로저 버' 고소…"2080만달러 규모 옵션 거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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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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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자회사 GGC 인터네셔널이 비트코인닷컴의 로저 버 회장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GGC 인터네셔널은 "로저 버가 12월 30일 만료되는 2080만달러 규모 가상자산 옵션 거래를 마무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뉴욕 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로저 버는 지난해에도 코인플렉스와 4700만달러 규모 채무 불이행 혐의로 고소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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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20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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