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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저지 증권당국, 코인베이스에 500만달러 벌금..."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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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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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증권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5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뉴저지 주민에게 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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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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