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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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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사기로 인해 총 11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12명이 기소되었으며,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집단은 스캠코인 발행, 리딩방 운영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조종 등의 방법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범죄 죄직이 재판에 회부됐다. 기소된 인물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7)씨 등 12명을 적발해 지난 7일 기소했다. 이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자산 사기를 모의해 총책, 코인발행팀, 코인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시세조종 등 방법을 통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3개월간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캠코인을 발행하고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뒤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리딩방 운영, 허위 백서 발간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가상자산을 판매했다.

과정에서 90일 간의 판매 금지 기간 일명 '락업'을 걸어 피해자들의 거래를 막은 채 가상자산을 판매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한편 검찰은 유튜브를 통해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 B(45)씨가 사건의뢰인 중 자금세탁 조직원을 영입해 약 100억원 상당의 코인판매자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범죄집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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