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예치업자도 특금법 신고대상 가능성 有"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자가 가상자산 매도, 매수, 보관, 이전 등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U에 따르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2023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