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증권사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FIU는 지난 7월 은행·금융사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7일 이같은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금융사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자금 원천, 목적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이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다"면서 "거의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공문이었던 만큼 NH투자증권 외에도 내부통제 지침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지침은 말 그대로 내규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은행이 계열사로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0일 조선비즈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FIU는 지난 7월 은행·금융사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7일 이같은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침은 금융사가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 거래를 할 경우 자금 원천, 목적 등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이와 관련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했다"면서 "거의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공문이었던 만큼 NH투자증권 외에도 내부통제 지침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지침은 말 그대로 내규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은행이 계열사로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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