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발행자 명시 조항' 포함시, 국내 비트코인 거래못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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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법(업권법)이 오히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9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의된 법안 일부가 '발행자를 명시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의 사업자 정보, 소재지, 임직원 및 사업 현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외에서 발행한 가상자산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같은 법안을 겨냥한 듯 "바람직한 가상화폐일수록 발행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국내 시장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거래될 수 없게 되면 이용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도 "기존의 금융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술적 활용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해외 발행 가상화폐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발행과 유통에서 애초에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해외 주요국의 제도와 같은 방향성을 갖춰 산업의 고립과 도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같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발행자가 알려지지 않은 비트코인부터 거래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설익은 법안 때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쇼크에 이은 '업권법' 발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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