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업종 변경해 세금부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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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단 관련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내년부터 이들 기업에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미신고 거래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업종을 '가상자산 관련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 통보받은 회사는 업종을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 중에서 하나로 변경해야 한다. 

반면 미신고 업체 중에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9월 25일 이후로 ISMS 인증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업종 변경을 안내받은 한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 심사가 중단돼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도 못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느닷없이 국세청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니 업종을 바꾸라고 했다"면서 "기업들이 사업할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도 내년 과세가 시기상조여서 미뤄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반적으로는 각 세무서에서 업체에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라고 안내문을 보낸다"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는 각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매체는 "(국세청의 이번 통보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동으로, '사업자 업종 변경'이라는 꼼수로 과세 징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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