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코빗·빗썸, 공동 트래블룰 시스템 '코드' 내달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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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코빗·빗썸은 내달부터 트래블룰 솔루션 '코드'를 각 거래소 시스템에 적용할 전망이라고 29일 뉴스핌이 보도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먼저 완료된 코인원과 코빗이 거래소 시스템에 코드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며 빗썸도 고객확인제도(KYC)가 끝나는 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업비트는 코드가 아닌 자체적인 트래블룰 솔루션을 탑재할 전망이다. 

코드 관계자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R3에서 개발한 금융 서비스 산업용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상호 허가된 기관 사이에서 정보 열람이 가능하다"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세계 최초 상용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원과 코빗을 시작으로 중소형 거래소들과도 트래블룰 연동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거래소는 금융당국 신고 수리 후 60일 안에 트래블룰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코드는 국내 송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지갑 주소만으로도 송수신 고객의 신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코인원·코빗·빗썸은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트래블 룰'(Travel rule)이란 사용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소는 규제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자금이동규칙을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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