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엘살바도르 법화"…과세계획 철회 청원 등장
지난 9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상자산이 아닌 외화로 간주해 과세계획을 철폐해야한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9일 대한민국과 1962년 수교를 맺은 정상국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공식 법화로 인정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수교국의 공식적인 화폐, 즉 외화가 됐다"며 "대한민국 외환법상 수교국 화폐의 환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